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산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대상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재산 평가 방식

소득인정액 산정

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평가

  1.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2.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024년 노령연금 대상자 재산 기준

단독가구 재산 기준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6억 5,9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7억 7,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있는 경우: 합산 금액 7억 9,4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재산 기준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10억 4,240만 원 이하
  •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11억 5,74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있는 경우: 합산 금액 11억 7,740만 원 이하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점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판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재산 신고 및 변동사항 보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노령연금 대상자 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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