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상속인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는 각각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기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승인과 포기의 기간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기간
상속재산 분할에는 법적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등기 신청 기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며,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기간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제때 진행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산 승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