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와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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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갱신 시기

2종보통 운전면허는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만료일 이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갱신 방법

  1.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가능
  1. 오프라인 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3.5cm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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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

과태료 부과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절차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2. 갱신 신청서 작성
  3. 과태료 납부
  4. 새 면허증 발급

주의사항

  •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된 면허는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갱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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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비용

  •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 영문 겸용 면허증: 10,000원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은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초과했다면 즉시 갱신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책임감 있게 면허 갱신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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